기본지급액 | 추가지급액 | 계 | |
15만원 | 중소기업탐방(2일이하)수료자 | 3만원 | 18만원 |
단기집단 및 취업특강 2회 | - | 15만원 | |
집단상담프로그램, 중소기업탐방 (3일 이상),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20시간 이상)수료자 |
5만원 | 20만원 |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장기훈련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며
최초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원 (다만, 고등학교 재학생은 월 최대금액 200,000원을 한도로 지원)
◎ 지급단위기간 내 모든 훈련과정의 총 출석일수가 총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수당 지급
◎ 집중 취업상담 또는 취업알선을 실시한 방문 참여자에 대해 실비(월 1회, 2만원) 지급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3단계 구직촉진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34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가 기존에 수립한 IAP를 토대로 구직활동 관련 상호의무협약체결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서 제출→구직활동 이행→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