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영세자영업자 등)에게 1년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 구 분 | 1 유형 | 2 유형 | |||||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 비경제활동 | 청년특례 | ||||||
| 요건 | 나이 | 15~69세 | 15~69세 | 15~34세 | 15~69세 | 15~34세 | 1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무관 | 무관 | 무관 | |
| 취업 경험 |
최근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
최근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무관 | 무관 | 무관 | |
|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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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 구직 촉진 수당 |
구직촉진수당(60만원x6개월) 최대360만원 | - | ||||
| 취업 활동 비용 |
- | 참여수당 : 15만원~최데25만원 참여장려금 : 최대10만원 청년특화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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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수당 |
심사시 기 확정된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1인당10만원 최대 40만원 | 해당사항 없음 | |||||
| 취업 성공 수당 |
요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노무제공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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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최대150만원) | ||||||
| 대상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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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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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한부모,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등
※※청년특화취업지원프로그램
(사업목적/지원대상) 청년의 취업 촉진과 및 기업의 빈일자리 구인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Ⅱ유형 청년 대상 빈일자리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취업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20만원x6개월) 최대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
※※청년특화취업지원프로그램
(사업목적/지원대상) 청년의 취업 촉진과 및 기업의 빈일자리 구인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Ⅱ유형 청년 대상 빈일자리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취업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20만원x6개월) 최대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
2026년 소득기준 (단위 원)
|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5,133,571 | 5,709,090 |
|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120% | 3,077,086 | 5,039,150 | 6,430,843 | 7,793,686 | 9,068,063 | 10,267,142 | 11,418,180 |
※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인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