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청년,영세자영업자 등)에게 1년간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구 분 1 유형 2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비경제활동 청년특례
요건 나이 15~69세 15~69세 15~34세 15~69세 15~34세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무관 무관 무관
취업
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최근 2년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무관 무관 무관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수당 구직
촉진
수당
구직촉진수당(60만원x6개월) 최대360만원 -
취업
활동
비용
- 참여수당 : 15만원~최데25만원
참여장려금 : 최대10만원
청년특화취업지원프로그램 수당※※
가족
수당
심사시 기 확정된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1인당10만원 최대 40만원 해당사항 없음
취업
성공
수당
요건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노무제공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액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최대150만원)
대상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취업
지원
서비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한부모, 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 등
※※청년특화취업지원프로그램
(사업목적/지원대상) 청년의 취업 촉진과 및 기업의 빈일자리 구인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Ⅱ유형 청년 대상 빈일자리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내용) 취업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20만원x6개월) 최대 120만원,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원

2026년 소득기준 (단위 원)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5,133,571 5,709,090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120%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10,267,142 11,418,180
※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인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